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제출된 사진상 피해자의 상처가 열상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진단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주먹질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