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6263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2: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남항에 정박 중인 C에서 출입문 앞 모서리에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자 선박 내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선박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식료품 등을 물색하던 중 선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 10년 동안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