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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6263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2: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남항에 정박 중인 C에서 출입문 앞 모서리에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자 선박 내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선박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식료품 등을 물색하던 중 선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 10년 동안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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