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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18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와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3:00 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30 경 손을 피해 자의 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다시 턱을 피해 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채 증 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 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성범죄 군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 ~2 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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