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음성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6. 7. 1. 충청북도 고시
D. 2018. 4. 27. 충청북도 고시
E. 나.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8. 7.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8. 9. 14. - 수용대상: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위 목록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로 구분한다). 구분 보상금(원) 이 사건 제1 토지 42,113,700 이 사건 제2 토지 111,320,300 이 사건 제3 토지 13,126,900 합계 166,560,900 - 보상금: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9. 1.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새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 2토지의 보상금은 증액되었으나, 이 사건 제3 토지의 보상금은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합계액이 2,562,400원 증액됨. 구분 보상금(원) 이 사건 제1 토지 42,177,800 이 사건 제2 토지 113,922,900 이 사건 제3 토지 13,022,600 합계 169,123,300
라. 원고의 보상금 수령 원고는 2018. 8. 9.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166,560,9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2,562,400원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2019. 2. 8.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관련법리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 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이의재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