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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17 2017고단1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9:1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B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38 세) 과 식수 배식 담당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 의무 기록지,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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