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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7 2018가단1017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C, D과 각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E 일대 48,260.1㎡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5.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11. 25.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C,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의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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