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05 2017가단1298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850,05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850,05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