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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5 2017가단1298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850,05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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