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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472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6:05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유모차에 딸인 피해자 E( 여, 25개월 )를 태우고 걸어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 E을 데려가 키우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D에게 “ 유모차를 내가 가져가겠다.

손을 놔 라.” 고 윽박지르며 유모차 손잡이 왼쪽 부분을 잡고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 E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 D 이 소리를 지르며 유모차 손잡이를 꽉 붙잡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유모차 사진

1. 내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4 조, 제 287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낮에 아이가 탄 유모차를 끌고 가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기수에 이 르 렀 다 면 아이의 가족이 당했을 충격을 짐작할 수 없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엄마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으로 용서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고 피고인의 동생이 성실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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