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두부류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에서 ‘E’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4. 6.경부터 2015. 10.경까지 합계 12,707,700원 상당의 두부 등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2,70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두부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4. 9. 19. 및 2014. 11. 6.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가 운영하는 마트에 실제로 두부를 배달하였던 C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 두부 등을 배달하였고, 새벽 4~5시경 두부 등을 지정된 장소나 지하주차장에 거래명세표와 함께 놓았다. 피고의 남편이 물품대금으로 7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주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두부 등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707,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