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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05 2016가단99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8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9. 5.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대두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로서 2009. 3.경부터 하남시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두부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두부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9. 12. 2. 원고에게 29,415,500원을 2010. 2. 28.까지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0. 4. 26. 원고에게 57,684,000원을 2010. 9. 15.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0. 10. 27. 원고와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가 75,284,500원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영업권 및 영업소 자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그 평가액을 피고의 채무와 상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아울러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185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와 두부 거래를 하던 중 2009. 12. 2. 대금 29,415,500원을, 2010. 4. 26. 대금 57,684,000원을 각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합계인 87,099,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0. 10. 27. 두부대금 채무를 75,284,5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급여를 위 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2011.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면서 발생한 급여가 두부대금에 충당되어 두부대금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와의 2010. 10. 27.자 약정을 통해 두부대금 채무 75,284,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두부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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