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9,78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9. 9.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는 2011. 11.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23.부터 2013. 12.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뒤 D와 피고는 이 사건 변경 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3.부터 2015. 12.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기존 임차보증금에서 증액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뒤 이 사건 변경 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2.자로 이 사건 변경 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뒤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9.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 후 임대차계약은 2017. 12. 22.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8. 1.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차보증금 1억 원(= 1억 1,0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변경 전 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