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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11,12,13 결정
[재산상속포기][공1988.10.1.(833),1240]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나.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상속포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유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재항고인

A 외 3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재항고인들의 재산상속포기신고가 그 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고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거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의 오해는 없다.

재항고인들은 1.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항고인들도 피상속인인 망 B가 1982.1.26. 사망직전에 모든 재산을 장남인 C에게 상속하여 주겠다고 유언하였으므로 그 유언의 효력에 의하여 자신들에게는 재산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다가 1987.2.17.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이 자신들에게 제기한 상속채무청구소송의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 이때 비로소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항고인들에게 상속됨을 알게되었으므로 이로부터 3월내에 제기한 재산상속포기신고는 적법하고, 2. 피상속인의 재산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을 경우에는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리에 맞으며, 3. 적극적 재산이건 소극적재산이건 상속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던중 상속할 재산이 의외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을 진행시킴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없는 것이고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유효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상속포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산일로 하여 3개월간의 고려기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 상속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상속포기여부의 결정을 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려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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