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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8.8.1.(829),1124]
판시사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사의 내용

판결요지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흥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 1984.7.10. 선고 83도20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 가기 전에 공범들과 미리 연락하는 등 공모한 바는 없었으나 범행장소에 도착하여 공범들로부터 전날 일어난 조직폭력배인 유탁파와 산지파간에 싸운 자초지종의 내용을 듣고 그들과 합세하여 일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공범 등과 함께 반대파 패거리들인 유탁파의 습격에 대비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함이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논지가 드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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