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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28. 선고 86다카2805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8.1.(829),1113]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의 손해액산정과 법원의 석명권행사 의무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던 직종의 면허소지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위 피해자의 수입상실의 손해액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가 사고당시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 수입액을 선뜻 믿기 어렵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더 입증을 촉구하여 사고당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얻고 있었던 수입액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의 실질적인 수입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관계법규에서 정한 그 직종의 면허소지자가 아니더라도 그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또 금할 의무도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그 직종의 공인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월수입액을 부인하고 도시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고, 피상고인

동양엘랑코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가 사고당시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은 인정되지만 그 수입액을 선뜻 믿기 어렵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더 입증을 촉구하여 사고당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얻고 있었던 수입액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수익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관계법규에서 정한 그 직종의 면허소지자가 아니더라도 그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또 금할 의무도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그 직종의 승인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월수입액을 부인하고 도시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에 차량정비업소에 정비공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월수입이 금 400,000원이라는 갑 제4호증(급여확인서)의 기재와 위 차량업소를 경영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을 제1호증의6(피의자신문조서)에서 원고 자신이 월수입금이 금 300,000원이라고 진술한 것과 어긋나고 원고가 정비공으로서 공인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없으며 갑종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바로 도시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원고의 수입상실의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결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서 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중의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이에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위자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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