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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7232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이현식)

피고, 항소인

김금선

변론종결

2006. 3.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을 모두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백석권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96,528원 및 그 중 5,909,542원에 대한 199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원래 주식회사 마산상호신용금고였으나, 2002. 3. 1.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1996. 3. 8.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백석권에게 25,000,000원을 약정이자 연 16%, 지연이자 연 21%, 상환기일 2001. 3. 8.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자는 매월 8일 지급받고 원금은 2001. 3. 8. 일시상환받되, 백석권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백석권이 1996. 4. 8.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이 법원 96타경30027호 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97. 7. 5. 19,090,458원을 배당받고 이를 이 사건 대출의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

다.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2004. 11. 12.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원금 5,909,542원(25,000,000원 - 19,090,458원)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6. 4. 10.부터 위 배당일 전날인 1997. 7. 4.까지의 지연손해금 6,486,986원(25,000,000원 × 0.21 × 451일/365일) 합계 12,396,528원 및 그 중 5,909,542원에 대한 199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채권은 상인인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 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백석권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이지만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위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소멸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1997. 7. 5. 배당금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5. 4. 8. 이전에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인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기 이전에 주채무자인 백석권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의 소멸시효도 그 무렵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 1997. 8.경 이 사건 청구인 12,890,04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7. 8. 28. 이 법원 97카단9816호로 가압류결정 을 받고 1997. 8. 30.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고, 민법 제440조 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백석권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위 가압류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단의 효력이 가압류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는지 아니면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어 그 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한 시효중단이 계속되므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단순한 소명만으로 인용되는 가압류절차에서 가압류등기가 존재하는 한 영구히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종료되고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앞서 본 압류의 경우에도 배당절차가 종료되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종료된다고 해석되는 것과 비교할 때 너무 부당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 백석권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가압류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본안의 제소명령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를 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존속하는 가압류등기를 소멸시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종료시킬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백석권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피고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피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백석권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1997. 8. 30.경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어 그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3. 8. 30.경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용표(재판장) 문춘언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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