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68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1.부터 2013. 2. 2.까지 및 2013. 4. 6.부터 2014. 2. 7.까지 우즈베키스탄인 불법체류자 D(E생, 남)와 월급 1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각 체결한 후 고용하는 등, 불법체류자 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