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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696, 2697 판결
[가옥명도][집36(1)민,186;공1988.6.1.(825),894]
판시사항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의 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지는 피고(반소원고, 이하같다)의 소유인데 담보의 목적으로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위 대지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같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반소피고가 위 대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반소피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반소피고의 남편인 소외 2 외 1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도 매수하였음을 들어 그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대지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가 아니라 위 소외인들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소외 3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하여 패소( 서울고등법원 80나2449 판결 )한 것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만으로는 반소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부동산의 양도담보권 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권자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의 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76.2.24. 선고 75다1608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피고가 그의 남편인 소외 4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소외 1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방해배제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비록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위 담보채무를 약정기간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 대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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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9.21.선고 87나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