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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부산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4나9487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변론종결

2006. 4.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12,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주)방주종합건설은 산재보험의 가입자로서 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760-13 소재 ‘(주)일우 오비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골공사부분을 (주)밝은건설을 거쳐 (주)수목건설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그리고 소외 3은 2000. 11. 26. (주)수목건설에 일당 11만 원에 고용되어 위 공사장에서 철공공으로 작업을 하였다.

나. 한편 소외 1은 명보크레인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하는 자로 처인 소외 4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남 07-6064호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피고가 영위하는 자동차종합보험(보험기간 : 2000. 6. 16.부터 2001. 6. 16.)에 가입하여 있던 중 위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 소외 2와 함께 (주)수목건설에 임대하여 주었다.

다. 그리하여 소외 2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인 2001. 1. 11. 11:00경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바닥에 쌓여 있던 H빔(길이 7m, 무게 500㎏) 2개를 지상 11m에 위치한 철골구조물의 보와 보 사이에 들어올려 위치를 잡아주면 (주)수목건설 소속의 근로자들이 철골연결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함에 있어 갑자기 H빔을 결속하는 와이어로프가 풀리면서 H빔이 떨어져 위와 같이 철골연결작업을 하던 중인 (주)수목건설 소속의 근로자 소외 3의 가슴부위를 강타하여 추락하게 함으로써 동인을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케하였는바, 그 처 소외 4, 자 소외 6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여 산재법에 의거 망 소외 3의 처 소외 4에게 2003. 12. 1.까지 유족일시금 환산액 96,360,000원 중 50% 및 34개월 동안의 유족정기금 등 유족급여 합계 75,801,260원을 지급하였고, 장의비로 8,599,9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갑 7의 2 및 을 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자인 소외 2가 위 기중기를 이용하여 H빔들을 특정위치에 들어올려 주는 일을 함에 있어서 H빔들이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단단히 매어져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보험자로서 그 운행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망 소외 3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구상권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측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망 소외 3의 처 소외 4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합계금 중 32,212,616원의 구상을 위하여 소외 3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산재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는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동료 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실제 가해자인 소외 2는 (주)수목건설에 의하여 기중기와 함께 임차되어 재해근로자인 소외 3과 함께 (주)수목건설의 지휘, 감독하에 일을 한 것이므로 산재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소외 2를 고용한 소외 1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어서 이 사건 재해는 결국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산재법 제5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만큼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ㄱ) 먼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재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산재법 제54조 제1항 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소외 2가 산재법 제54조 제1항 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에 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소외 1의 독립사업자로서의 지위, (주)수목건설과의 계약관계, 소외 2의 업무 성격 및 소외 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소외 2를 가리켜 기중기의 임차인인 (주)수목건설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여기에 (주)수목건설이나 (주)방주종합건설이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 산재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소외 2는 산재법 제54조 제1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ㄴ) 다음으로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재법 제5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참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중기임대차계약에 따라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한 것에 불과하고 (주)수목건설은 위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철골설치사업을 하는 자이므로, 소외 1의 이 사건 기중기 임대 및 기사제공 업무와 (주)수목건설의 철골설치업무를 모두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ㄷ)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것이 못되므로 피고는 산재법 제54조 제1항 에 의거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3. 구상금 채권의 범위

가. 망 소외 3의 재산상 손해

(1) 소극적 손해

망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항과 같이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43,167,184원(원 미만은 버림)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4. 7. 20.

연령 : 사고 당시 36세 5월 남짓

가동연한 : 만 60세(2024. 7. 19.까지)

직업 : 철골공

노임단가 : 64,609원 (2001. 상반기 건설노임단가 5. 철골공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① 월 임금

64,609원 × 22일 = 1,421,398원

② 일실수입

1,421,398원 × (1 - 1/3) × 186.217 = 176,458,980원

(2) 적극적 손해 : 장례비 2,500,000원

(3) 과실상계

망 소외 3도 지상 11m 높이의 구조물에서 H빔 철근골조연결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주위로 H빔이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경력 있는 철골공인 소외 3으로서는 이 사건 H빔의 움직임을 살펴 H빔이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망 소외 3의 손해액

① 소극적 손해 176,458,980원 × 0.8 = 141,167,184원

② 적극적 손해 2,500,000원 × 0.8 = 2,000,000원

나. 구상금의 범위

(1)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위 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도 피해 근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3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미 75,801,260원 상당의 유족급여만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 96,360,000원 상당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현실로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산재법 제43조의2 제3항 에 따라 소외 3의 처 소외 5이므로, 소외 5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원고는 소외 5의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각 손해액에 관하여 수급권자인 소외 5의 상속분 상당액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중 적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① 소극적 손해

소외 3의 소극적 손해액 중 소외 5의 상속분 상당액은 84,700,310원 (141,167,184원 × 3/5)이고 위 액수가 원고가 지급해야 할 유족급여의 일시금 환산액 96,360,00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위 84,700,310원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

② 적극적 손해

소외 3의 적극적 손해액 중 소외 5의 상속분 상당액은 1,200,000원 (2,000,000원 × 3/5)이고 위 액수가 원고가 지급한 장의비 8,599,94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1,200,000원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

(2) 보험가입자측 과실공제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보험자인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하는 배상액을 구상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손해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와이어로프로 H빔을 이 사건 기중기에 체결한 (주)수목건설의 근로자 소외 7은 로프가 안전하게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지시를 하였고, (주)수목건설은 사고발생위험이 큰 철근공사를 담당한 업체로서 위험을 제거하고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 · 감독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보험가입자측(수목건설과 그 근로자 소외 7 등)의 과실비율은 6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① 적극적 손해

소외 4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84,700,310원에서 보험가입자측의 과실을 공제하면 33,880,124원 (84,700,310원 × 0.4)이다.

② 소극적 손해

소외 4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1,200,000원에서 보험가입자측의 과실을 공제하면 480,000원 (1,200,000원 × 0.4)이다.

③ 합계 34,360,124원 (33,880,124원 + 48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구상금 32,212,616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3. 12. 2.부터 피고가 위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04. 4.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수(재판장) 이상아 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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