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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나665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101,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10.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의 남편으로서 원고 차량을 평소 관리운행해 온 G는 2014. 4. 27. 22:00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모텔 앞 도로에 원고 차량을 주차시키고 자동차의 열쇠를 차량에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되었고, 피고가 2014. 4. 28. 02:00경 위와 같이 정차되어 있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5. 7. 원고 차량을 절취하였던 장소에 반환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L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조수석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5.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와 피고가 원고 차량을 절취함으로써 원고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다른 차량을 임차한 비용 합계 4,671,600원, 2014. 5.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 455,6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차량을 절취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책임을 면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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