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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539 판결
[사기,사기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모욕][공1988.5.1.(822),729]
판시사항

가. 공범자들 사이에 범의의 연락이 있었으나 그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나. 사기미수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공범자들 사이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공범자 일부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나. 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미 전에 금원을 편취당한 바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금원차용을 요구한 소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희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즐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공범자들 사이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공범자 일부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등 참조).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 피고인이 이미 전에 금원을 편취당한 바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그 판시와 같이 금원차용을 요구한 소위를 사기미수죄로 처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모욕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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