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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67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기][집36(1)형,400;공1988.5.15.(823),731]
판시사항

가.무혐의결정 후의 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5.1.1 실효) 시행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그 폐지후의 처벌가부

판결요지

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협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5.1.1부터 실효되었으나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그 폐지는 위 법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제정목적을 다하여 위 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서 폐지된 것이므로 위 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가 없어 위 법 시행기간 중의 위반행위는 그 폐지후에도 행위당시에 시행되던 위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일차 무혐의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5.1.1부터 폐지된 법률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그 폐지는 위 법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제정목적을 다하여 위 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서 폐지된 것이므로 위 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가 없어 위 법시행기간중의 위반행위는 그 폐지후에도 행위당시에 시행되던 위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1980.7.22 선고 79도2953 판결 , 1993.1.31. 선고 62도 257판결 등 참조), 더우기나 위 법의 부칙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이 1984.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위 법 시행중에 이 사건과 같은 제13조 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위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법 제13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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