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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공소장 기재의 적용법조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시행일도 동일하다.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4항’이 적용된다.

⑵ 그 후 구특가법이 2013. 4. 5. 개정되면서 구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변경된 사회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⑶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인 구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구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

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법 당시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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