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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법 2006. 4. 21. 선고 2006고합88 판결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항소[각공2006.6.10.(34),1375]
판시사항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및 ‘기타 법률사무’의 의미

[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관계 등을 확인·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등의 문서에 기재하는 행위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률사무 취급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회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와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회사의 의뢰를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등기부 내용을 변경 없이 옮겨 적는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조사를 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3조 에서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에서 비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같은 조 소정의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부동산권리관계 내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권리분석 업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지만, 단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등의 문서에 기재하는 행위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법적 효과나 권리 상호간의 우열관계 등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기계적으로 옮겨 적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보험회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와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회사의 의뢰를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등기부 내용을 변경 없이 옮겨 적는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조사를 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영현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외 1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03. 9. 1. 공소외 1 주식회사이 법무사가 아님에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목적란에 ‘10. 부동산 등기업무 처리’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에 법무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뜻의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178쪽)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등기업무 처리’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법무사의 업무인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취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등기접수 여부 확인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무사의 업무인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수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법무사법위반죄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무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를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법무사의 업무인 등기업무에 관한 표시를 외부에 공시되는 법인등기부에 기재한 이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4. 6. 29.경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로 퍼스트 아메리칸 권원보험 주식회사(이하 ‘퍼스트 아메리칸’이라고 한다)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서’를 체결한 후, 2005. 12. 9.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주소 및 동호수 생략)에 관하여『2. 등기물권 란에 소유권, 가압류, 근저당권 항목을 나눈 다음 각 항목에 권리자, 등기접수일, 등기접수번호, 등기원인으로 분류하여 그 내역을 기재하고, 3. 조사의견란 조사의견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조건부 가능’, 조사결과 현황에 ‘- 가압류 1건(한마음상호저축)이 설정되어 있음, - 근저당권 1건(제일)이 설정되어 있음’』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36,135원을 취급하는 등 위 협약체결시부터 2005. 말경까지 57,188건의 권리조사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066,488,380원을 받아 변호사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나. 2005. 3. 7.경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주식회사(이하 ‘NHN’이라고 한다)와 ‘네이버 부동산섹션 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2.경 경기 화성군 (아파트 주소 및 동호수 생략)에 관하여『2. 등기부 요약 란에 소유권, 가등기, 근저당권 항목을 나눈 다음 각 항목에 권리자, 접수일, 종류,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등으로 분류하여 그 내역을 기재하고, 조사결과 안전성 란에 ‘하’, 권리제한내역 란에 ‘소유권, 등기부등본조사결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등기 1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름 생략)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2건, 근저당권(텔슨상호저축은행, 이름 생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권리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3,795원을 취득하는 등 위 계약체결시부터 2005. 말경까지 7,906건의 권리조사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0,003,270원을 받아 변호사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기초 사실

위 각 증거 및 증인 공소외 2, 3의 법정진술과 증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4. 6. 29.경 퍼스트 아메리칸과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 의하면 퍼스트 아메리칸은 권원보험 계약에 수반되는 권원조사 업무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의뢰하고 당해 권원보험 업무를 수행하며,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권원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4. 8. 10. 퍼스트 아메리칸과 위 협약에 따른 업무협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프로세스

○ 퍼스트 아메리칸 권리조사 의뢰서 송부 → 공소외 1 주식회사 의뢰서 접수 → 공소외 1 주식회사 권리조사 및 권리조사 보고서 송부 → 공소외 1 주식회사 전입세대조사 → 공소외 1 주식회사 전입세대조사 결과 보고 → 퍼스트 아메리칸 보험계약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 → 대출 → 공소외 1 주식회사 등기접수 여부 확인

② 업무협의 내용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권리조사보고서는 퍼스트 아메리칸 의뢰서상 주소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그 내역을 협의된 보고서 양식에 기재하며 퍼스트 아메리칸 의뢰서 접수 후 10분 이내 송부 원칙

○ 권리조사보고서 조사의견란은 아래와 같이 퍼스트 아메리칸의 요청사항대로 기재하며, 퍼스트 아메리칸의 요청사항 변경통지가 있는 경우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즉시 반영하여야 함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입세대조사가 완료된 경우(퍼스트 아메리칸은 바로 심사가능함) ⇒ “가능”에 체크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입세대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퍼스트 아메리칸은 전입세대조사보고 수령 후에 심사 가능함) ⇒ “조건부가능”에 체크

- 퍼스트 아메리칸 의뢰서상의 주소에 해당하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 “불가능”에 체크

○ 전입세대 조사는 주소별 열람내역의 전입세대주 성명 및 전입일자를 조사하며 대출일 전일 또는 대출일 당일까지 완료하여 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업무협의 후인 2005. 12. 9.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주소 및 동호수 생략)에 관하여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대가로 36,135원을 지급받는 등 위 협약체결시부터 2005. 말경까지 57,188건의 권리조사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066,488,380원을 받았다. 그런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전입세대조사가 완료된 경우 및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워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작성한 57,188건의 보고서는 모두 ‘조건부가능’으로 표시되어 퍼스트 아메리칸으로 송부되었다.

나.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5. 3. 7.경 NHN과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NHN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조사 서비스를 NHN 운영의 네이버(www.naver.com) 부동산섹션에 제공하고, NHN은 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네이버 부동산섹션 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 계약 체결 전인 2005. 2. 21. NHN과 네이버 전산개발 관련 회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작업 부분

- 대상 부동산 소재지 기재

- 등기부 요약 내용 기재 : 등기부 기재사항을 협의된 보고서 양식에 맞게 옮겨 기재

- 안전성 상, 중, 하 체크 : 등록된 매물의 고객 매력도 및 흥미제고를 위하여 일반적 거래 관행 및 고객선호도를 기준으로 안전성 체크 협의

본문내 포함된 표
안전성 등기부 등재내용 확인결과 거래 관행 및 고객선호도
소유권만 있는 경우 고객 선호도 높음
근저당권, 전세권만 있는 경우 고객 선호도 보통
‘상’ 또는 ‘중’ 이외의 경우 고객 선호도 낮음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같은 해 9. 2.경 경기 화성군 (아파트 주소 및 동호수 생략)에 관하여 공소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권리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3,795원을 취득하는 등 위 계약체결시부터 2005. 말경까지 7,906건의 권리조사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0,003,270원을 받았다.

3. 판 단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의 성실·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3조 에서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에서 비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참조), 같은 조 소정의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권리관계 내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권리분석 업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지만, 단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등의 문서에 기재하는 행위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법적 효과나 권리 상호간의 우열관계 등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기계적으로 옮겨 적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공소외 1 주식회사 작성의 보고서는 모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독자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등기부의 내용을 변경 없이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고, 이 중 퍼스트 아메리칸에 제출된 보고서의 ‘조건부 가능’이라는 문구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의미 없이 모든 보고서에 기재된 문구로서 여기에 어떠한 법률적 의의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NHN에 제출된 보고서 중 조사결과안정성 란의 ‘상’, ‘중’, ‘하’라는 문구 또한, 사전에 NHN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등기부상의 부담만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적으로 등급을 부여한 것일 뿐, 권리관계의 법률적 해석이나 권리간 상호 충돌 여부, 우열관계의 판단에까지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들 보고서의 작성과 이에 관련된 권리조사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무사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되나 주된 범죄인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법무사의 업무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법무사의 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취급한 것은 아니고, 곧바로 위 표시를 삭제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함.

판사 장성원(재판장) 박정제 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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