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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나12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윤주길

피고, 피항소인

송춘순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민구)

피고 2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승아)

변론종결

2006. 3.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타경76355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3. 1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송춘순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 및 피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954,612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30,767원을 39,585,379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이 유

1. 기초사실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3쪽 6행 다음에 "그 후 피고 회사는 2003. 10. 31. 승계참가인과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다시 양도하고, 같은 해 12. 3.경 위 유성환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를 추가하고, 4쪽 증거부분의 "을 제"를 "을가 제"로 고치고, 제4호증 다음에 "을나 제4호증의 1, 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송춘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위 피고가 은서양행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설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은성양행의 분양업무와 임대차계약업무를 담당하던 위 피고의 남편 하태수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전) 임차인 소외 1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은서양행 또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돈을 위 소외 1에게 돌려주었을 뿐 은서양행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다.

(2) 위 하태수는 은서양행과 위 피고 쌍방을 대리하여, 또는 한편으로는 은서양행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자신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124조 에서 정한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가 배당받은 임차보증금액 3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를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피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2, 하태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는 은서양행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하태수의 처(처)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은서양행에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은서양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하태수를 상대로 이 법원 96카단51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위 하태수가 무단점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96가단21515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 하태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은서양행의 대표이사는 소외 2였으나 회사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은서양행의 이사였던 소외 3에 의해 고발당하자 그 합의과정에서 위 소외 2는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3은 대표이사직무를 대행하기로 합의한 사실, 소외 1은 위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약 8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근무지 변경으로 급히 이사를 가게 되자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은서양행이 이를 반환하지 못하자 위 하태수는 1995. 4. 15.경 위 피고로 하여금 위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기초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은서양행의 승낙 하에 위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위 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위 피고와 하태수 가족은 1995. 5.초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위(기초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이전부터 은서양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자금을 대여해 왔던 원고는 1994. 5. 11.경 위 아파트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자들의 대표인 소외 4, 소외 5와 함께 위 소외 2, 소외 3과 사이에 원고가 은서양행의 자금에 대한 입, 출금을 맡는 대신 준공검사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1996년경 위 피고가 무단점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도록 위 소외 2를 종용하였고, 이에 위 소외 2는 위 하태수를 상대로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명도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액수가 소외 1의 그것과 같고, 1995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점 등 위 (나)항에서 인정된 사실들과, 위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은서양행이나 원고가 소외 1에게 임대차보증금 문제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가)항의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거주하는 가장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하태수는 위 피고를 대리하여 또는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은서양행을 대표하고 있던 소외 3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하태수가 은서양행을 대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하태수가 은서양행을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하태수가 은서양행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하여 은서양행의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세(재판장) 정영훈 권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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