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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2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3.1.(819),416]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나 조세법률주의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광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1항 이 그 본문에서 " 법 제2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다만 제4항 제1호 제2호 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나 조세법률주의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281 판결 ; 1986.7.22 선고 84누490 판결 ; 1987.5.12 선고 87누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윈심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이나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84.4.11 매수취득한 후 1985.4.23 소외 주식회사 한라관광에게 대금 655,3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해 5.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위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적용,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소정의 이른바 기준시가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금 548,529,033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34,188,967원 및 그 방위세 금 6,837,393원을 산출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범위내에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은 그 제3호 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라 1986.5.1부터 같은 해 5.31까지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확정신고기간전인 1985.6.19에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7.20 과세당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빙서류들에 의하더라도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윈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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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3.5선고 86구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