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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59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58]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모법 위반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모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있을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56.2.15에 취득한 토지를 1984.4.6 대구직할시에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도로용지로 양도하고 그 보상금으로 6,043,300원을 수령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양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같은 제4항 제1호 ,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1982.12.31. 개정된 것) 의 규정은 소득세법상 아무런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다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라 하여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모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있을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정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 이므로( 당원 1986.7.8. 선고 85누28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고, 이는 피고 패소부분의 판결에 영향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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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7.23선고 85구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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