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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8.3.15.(820),451]
판시사항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는 증인의 허위진술과 재심사유 해당여부

판결요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증언이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그 허위진술이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증언이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그 허위진술이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3.12.27 선고 82다146 판결 ; 1970.9.17선고 70다12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증거가 없음을 들어 배척하고 오히려 그 판시 증거들과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이를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설시하고 있어서 위 증인들의 증언을 부가적으로 인용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그 증인이 그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증인 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있다.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이건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이건 모두 재심사유에 포함됨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위 증인들의 증언을 판단한 바가 없고 다만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면서 들고 나온 간접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 증인들의 증언을 다른 증거들에 부가하여 인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 바탕을 두고 위 증인들의 증언이 그 판결이유에서 부가적으로 인용되었다고 본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또 기록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 조치도 정당하다.

원심판결 가운데 "가사 부가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신축하여 장인되는 피고에게 증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명의신탁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에서 판단한 바도 없는 내용을 설시하고 있음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필경 그 판결이 부가적으로 인정한 바와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을 부연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을 달리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의 모순 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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