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 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취지는 행정심판의 제기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 소정의 사유가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7.8 선고 86누2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