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4 2014고정108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토지 소유자의 아버지로서 2014. 3. 6.경 위 토지 중 마을주민 등 일반공중이 왕래하는 폭 약 1.3m, 길이 약 6m의 육로를 굴착기로 파고 매실 나무를 심어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임야대장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