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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64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7]
판시사항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재산취득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개정전) 제107조 제1호 의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간호전문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그 학생들의 실습소로 이용하고 있고 위 병원은 영세민 등에 대하여 무료진료 또는 감액진료를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위 학교법인의 자체운영 및 학교의 유지, 병원의 시설관리비에 충당하였다면, 비록 병원건물이 학교법인의 정관상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병원건물의 취득은 위 법조에 의하여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화봉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피고, 상 고 인

부산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에 의하면, 위의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재산을 취득을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986.7.22. 선고 86누3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 및 간호전문대학 교육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의하면, 산하에 동해중학교와 대동간호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고, 위 학교들의 운영을 위하여 대동병원을 개설,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정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1978.12.28부터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3년제인 대동간호전문대학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바, 위 대학은 문교부의 지시에 의하여 총교습시간의 40퍼센트 이상을 간호학에 대한 실험실습시간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동래외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를 학생들의 실험실습장으로 제공하다가 1985.11.14.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위 병원을 매각하는 한편, 1986.6.9.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외 1필지 지상에 건평 17,747.73평방미터의 병원용 건물을 신축하여 여기에 이 사건 대동병원을 개원하고 계속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제공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대학의 학생수는 400여명으로서 여간 140-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위 병원에서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에 대한 실습을 받고 있으며, 위 병원에서는 이들의 실습에 대한 평가를 하여 위 대학에 보고하고 있고, 또 위 병원은 영세민, 나환자 또는 무의촌 지역의 환자에 대하여 무료진료 또는 감액진료를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원고법인의 자체운영, 위 대학 및 동해중학교의 유지, 병원의 시설관리비등에 충당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인정한 다음, 비록 위 대동병원건물이 비영리법인인 원고법인의 정관상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의 사용관계가 위 인정과 같은 이상 이는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각 법조에 의하여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병원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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