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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15.자 87그30 결정
[판결경정][공1987.11.1.(811),1569]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특별항고의 가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항 고 인

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같은 지원 86가단4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사건 판결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을 하였다가 1972.2.2. 자 87카204 결정 으로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당원이 이를 특별항고로 다루되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항 소정의 특별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라 하여 1987.3.30자로 이를 각하하자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 당원이 1987.5.14. 자 87그23 사건 결정 으로 그 특별항고를 기각하자 다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하고 불복하여 이 사건 항고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받아줄 길이 없다.

그러므로 항고이유를 따져볼 것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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