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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3. 29. 선고 2005나141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외 3인)

변론종결

2006. 3.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993,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의 화랑연립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5억원의 대행수수료 채권을 위 회사로부터 양수받았고, 원고가 2001. 2. 11. 그 명의로 한국주택은행 산곡동지점에 개설한 보통예금채권( 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은 소외 조합이 원고의 명의를 빌어 개설한 것으로서 진정한 권리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피보전권리를 위 양수금채권 중 3억원으로 하여 소외 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1카단10098호 ), 위 법원은 2001. 5. 23. 위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이고 같은 달 26. 가압류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한국주택은행에 송달함으로써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차 가압류”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잔액은 40,435,964원이었다.

나. 피고는 다시 나머지 2억원의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조합을 상대로 위 법원에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1카단101150호 ), 위 법원은 2001. 6. 13. 위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이고 같은 달 18. 가압류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한국주택은행에 송달함으로써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차 가압류”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예금채권 잔액은 1,456,425,014원이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자는 소외 조합이 아니라 원고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에 이 사건 각 가압류집행을 불허해 줄 것을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02. 3. 28.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1가합8915, 2001가합8922호(병합)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인인 피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2003. 3. 27. 항소가 취하 간주됨으로써 결국 위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 2003. 4. 2.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 합계 5억원을 포함한 이 사건 예금 전액을 인출하였는데,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위 각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인출할 수 없었던 5억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한국주택은행에 송달된 2001. 6. 18.부터 원고가 위 예금을 인출한 2003. 4. 2.까지(653일 동안) 사이에 발생한 예금이자는 4,732,780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의 청구권의 존부나 그 집행대상물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유무 등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집행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본안소송 또는 집행대상물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유무를 다투는 제3자이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집행대상물의 진정한 권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대상물인 이 사건 예금채권은 소외 조합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것으로서 진정한 채권자가 소외 조합임을 소명하여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각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제3자이의 소송에서 위 예금채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소외 조합이 아닌 원고인 것으로 밝혀진 이상 위 각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인 소외 조합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집행대상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부당한 가압류집행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부당 가압류집행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은 부당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소외 조합을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예금채권은 소외 조합이 시행하는 화랑연립재건축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입금한 분양대금이어서(원고는 위 아파트의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이다) 소외 조합의 예금채권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가압류집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가압류집행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은 집행대상물을 잘못 선택하여 채무자인 소외 조합이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외 조합에 대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판결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 인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예금채권이 소외 조합이 시행하는 위 재건축아파트의 수분양대금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과실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 금액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 금액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채권이 예금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금액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 합계액 상당액인 5억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2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한국주택은행에 송달된 2001. 6. 18.부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에 터잡아 위 각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고 예금을 인출한 2003. 4. 2.까지 653일간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44,726,027원(5억원 × 0.05 × 653/365)에서 위 5억원에 대한 예금이자 4,732,780원을 공제한 39,993,247원이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9,993,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우진(재판장) 박창제 최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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