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물적 및 시적 범위
판결요지
갑이 을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전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을을 상대로 위 임야에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위 판결에서 갑의 소유임이 확인된 입목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면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것이 실제는 위 매수당시 당국으로부터 목재용으로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가 가능한 입목만이었다 할지라도 그후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그 기판력 표준시인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위 임야에 존재하던 입목은 모두 갑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으로서는 위와 같은 갑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62.10.28.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전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임야에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68.2.7. 같은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어 원고가 1969.9.7. 위 판결에서 원고 소유임이 확인된 입목에 대하여 원고 소유임을 표시하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면 원고는 위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위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는 전혀 없고, 가사 원고가 1962.10.28.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은 실제는 위 매수당시 당국으로부터 목재용으로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가 가능한 입목만이었다 할지라도 그후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그 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그 기판력 표준시인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위 임야에 존재하던 입목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과 그에 따른 공시절차가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입목 중 당시 목재용으로 벌채가 가능하였던 입목만을 매수하였고, 당시 그 벌채가 가능한 입목은 그 수령이 35년 이상 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9), (10)기재의 소나무 5주와 수령이 20년 이상 된 같은 목록 (7) 내지 (9) 기재의 참나무 12주뿐이므로, 이들 입목만이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위 목록 (1) 내지 (10)기재 입목중 위 소나무 5주, 참나무 12주를 제외한 나머지 입목은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바 없고, 또 같은 목록 (1), (2)기재 입목은 위 매수당시 위 임야내에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본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