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소정 '공소사실의 자백'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사 변호인 석광현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사
변호인 석광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가 규정하는 이른바, 간이공판절차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취하여지는 공판절차로서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 같은 법 제297조의2 ), 증거능력의 특례( 같은 법 제318조의3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바,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1.11.24. 선고, 81도2422 판결 참조)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제5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전까지의 진술중 부인하였던 점은 잘못된 진술이며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하였던 것이 틀림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있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기록상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 사건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부당하여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및 3 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양형의 과중함을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 의하여 명백한 터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