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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6. 3. 27. 선고 2005가단428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5.10.(33),1209]
판시사항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발화점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 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두의 터미널운영업자는 해상운송인에 대한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해상운송인도 아니고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해상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인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해상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들로 하여금 해상운송인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상법 제790조 제1항 에 반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해상운송인으로부터 용역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도받아 보세장치장에 보관하는 부두의 터미널운영업자는 해상운송인에 대한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해상운송인도 아니고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해상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인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해상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들로 하여금 해상운송인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상법 제790조 제1항 에 반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외 1인)

변론종결

2006. 2. 20.

주문

1.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9,67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0.부터 2006.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80%를 원고가, 20%를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69,9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후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화민국의 상해애신국제무역 유한공사로부터 안경렌즈첨가제인 IPP-27 3,000k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미화 22,200달러(1kg당 미화 7.4달러)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은 소외 유피에스 오션 프레이트 서비스(UPS OCEAN FREIGHT SERVICE, INC, 이하 ‘유피에스’라고만 한다)의 중국대리점인 프릿츠 로지스틱스(FRITZ LOGISTICS CO., LTD.)의 운송의뢰에 따라 2004. 9. 23. 중국 상하이항에서 피고 3 주식회사의 선박에 선적되어 2004. 9. 26.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다. 피고 3 주식회사은 위 화물선적 당시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송하인 프릿츠 로지스틱스, 수하인 피고 1 주식회사, 선적항 상하이, 도착항 부산으로 기재된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프릿츠 로지스틱스는 같은 날 유피에스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송하인 상해애신국제무역 유한공사(SHANGHAI I TECH INTERNATIONAL TRADE CO., LTD), 수하인 중소기업은행(INDUSTRIAL BANK OF KOREA), 통지처 원고(NICE TRADE CO., LTD), 인도지대리점 피고 1 주식회사, 선적항 상하이, 도착항 부산으로 기재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화물은 유기과산화물인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Di-iso-propyl- peroxydicarbonate)를 함유하고 있어 상온에서는 자연발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 3 주식회사은 프릿츠 로지스틱스의 의뢰에 따라 이를 냉동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영하 18도의 냉동상태로 보관, 운송하였는데, 부산항에 도착하여 양하 및 화물의 장치업무를 하는 터미널운영업자인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이를 인도할 당시 위 냉동컨테이너에 위험물관리코드만 부착한 채 이 사건 화물이 영하 18도의 냉동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3 주식회사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은 피고 2 주식회사는 위 냉동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관리코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따로 온도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화물로 생각하여 위 냉동컨테이너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채 상온 상태로 부산 (상세 주소 생략) (상호 생략)컨테이너터미널의 일반위험물 임시장치장에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였는데, 이 사건 화물은 2004. 9. 30. 냉동컨테이너 안에서 자연발화하여 모두 소훼되었다.

바.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하우스 선하증권을 인도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8, 12호증, 을가1호증, 을나1, 2, 3,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운송주선인이거나 유피에스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운송취급인에 해당하여 사실상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화물의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4, 8, 9,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운송주선인은 유피에스이거나 그 중국대리점인 프릿츠 로지스틱스로 보인다.), 위 피고가 유피에스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마스터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기재되고, 그 하우스 선하증권에 유피에스의 인도지대리점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은 그 성질상 영하 18도의 냉동상태로 보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상운송인인 피고 3 주식회사은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이를 인도하면서 그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터미널운영업자인 피고 2 주식회사는 그 냉동컨테이너의 위험물관리코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이를 상온에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을 소훼시킨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화재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면책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이 화재로 멸실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선장 등 선박사용인의 과실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이 사건 화물의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소훼시켰고, 이러한 경우 상법 제78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상운송인 등은 화재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화물을 소훼시킨 데 대하여 중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이 사건 화물은 그 자체의 자연발화로 인하여 소훼되었으므로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손해의 배상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의 범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은 미화 22,200달러에 수입되었고,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이 멸실된 2004. 9. 30. 당시의 매매기준환율은 1달러당 1,151.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물의 멸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25,569,960원(= 22,200달러 × 1,151.8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과실상계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그 성질에 비추어 컨테이너 자체에 2대의 냉동기를 갖추고 자가발전기가 부착된 냉동컨테이너에 보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냉동컨테이너에 보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하증권 소지인에 불과한 원고에게(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불과하다)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제한 항변

(가) 위 피고들은, 피고 3 주식회사은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인으로서 상법 789조의2 1항 본문에 따라,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3 주식회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위 항변을 원용하거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규정된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피고 3 주식회사의 항변을 원용하여 각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포장단위당 500 SDR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1, 4, 8호증, 을나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화물은 5개의 나무 케이스에 나뉘어 포장되어 1개의 냉동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운송, 보관되었다.

② 위와 같은 포장사실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마스터 선하증권과 하우스 선하증권에 각 기재되었다.

③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하우스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제6.3조는 “화물의 분실, 손상 등과 관련하여 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들(anyone participating in the performance of the Carriage other than the Carrier)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운송관련자들은 선하증권, 적용이 가능한 요율표,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모든 항변, 면책, 책임의 제한, 특권 등을 선하증권의 당사자들처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보호받는 운송관련자들에는 하수급인(Subcontractors), 하역인부, 터미널운영업자(terminals), 검수업자, 운송과 관련된 육상, 해상, 항공운송인 및 직간접적인 하청업자가 포함되며, 여기에 열거된 자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마스터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제4조 (B)항에도 “모든 사용인, 대리인 및 하수급인(sub-contractor, 선박의 소유나 용선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 하역업자, 창고업자, 기타 독립계약자를 포함함) 및 그들의 대리인은 운송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하증권에 규정된 모든 이익을, 그러한 규정들이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처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s)을 적용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3 주식회사은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인으로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이 2,500 SDR(= 5개 포장 × 500 SDR)의 한도로 제한되고, 피고 3 주식회사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아 보세장치장에 보관하고 있던 터미널운영업자인 피고 2 주식회사는 해상운송인에 대한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위 상법규정을 직접 원용할 수는 없으나(피고 2 주식회사는 해상운송인도 아니고 해상운송인인 피고 3 주식회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따라 피고 3 주식회사의 위 항변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들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이 멸실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에게는 위 책임제한이 적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하나, 갑1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화물의 멸실에 대하여 위 피고들에게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은 상법의 책임제한규정에 반하여 피고 2 주식회사의 책임을 경감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790조 제1항 에 따라 무효라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본문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90조 제1항 전문은 “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3 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 제3자를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외 제3자에 대한 책임제한약정을 하는 것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의 이면에 기재된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은 위 상법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25237 판결 참조),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따라 제한된 상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재항변도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액의 산정

을나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 2. 15. 현재 1 SDR은 1,395.87원이고, 2,500 SDR은 3,489,675원(= 2,500 × 1,395.87원)으로 환산되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3,489,675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 주식회사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9,67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0.(소장 최후송달 다음날)부터 2006. 3. 27.(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위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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