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경부터 같은 달 10. 22: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상가 4층 ‘D’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유사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을 받아 그 중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단속 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생활해 오면서 생활 기반을 잡고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로 강제출국을 당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며 선처를 구한다.
기소된 피고인의 법위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은 동생 E가 아들 대학시험으로 중국에 며칠간 들어가 지내게 되면서 피고인이 E의 부탁을 받아 일시적으로 업소 카운터를 맡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는데 나름 수긍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는 것을 특별히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