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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9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X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X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5. 12.경부터 2016. 1. 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AA 1313호에서, 성매매업소 ‘I’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X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한 명당 9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위 X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6. 4. 2.경부터 2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 603호, 1106호, 1808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AB, AC, AD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한 명당 7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X 피고인은 2016. 1. 6. 22:10경 위 AA 1313호에서, A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AE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X, AE,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X: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비록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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