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7. 경 원고 소유의 전 북 고창군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E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채권 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약정’ 이라 한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 2. 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517,888,880원에 매각되었다.
이후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금액을 468,424,200원으로 기재한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 6. 22. 경 실제 배분할 금액 517,926,100원에서 3 순위 근 저당권 자인 피고에게 455,000,000원을 배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6. 3. 2.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F로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고 측 직원인 G은 2017. 9. 경 원고에게 ‘ 연체 이자 40,000,000원과 경매신청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면 경매를 취하해 주고 이자도 연체 이자가 아닌 약정이 자만 받도록 하겠다’ 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1. 경 10,000,000원, 2017. 9. 22. 경 20,000,000원, 2017. 8. 31. 1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 원 및 경매신청 비용 12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2017. 9. 1.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또 한 피고가 정상적인 약정이 자만을 받겠다는 약속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이 자 연 5.37%에 해당하는 2017. 9. 분 이자 1,544,794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