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노3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약속 받은 대여료를 수수한 사실도 없는 점, 2007년도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