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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노47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 ㆍ 청각장애 2 급으로서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 처벌 전력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 2,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점, 현재까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 탄 나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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