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3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처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