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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5 2019노64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산자원의 보호 및 회복, 효율적인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2016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오래 전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유통 또는 판매 목적으로 암컷 대게를 포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시는 어업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어선을 처분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투망해 놓은 자망(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를 ‘통발을 이용하여’로 바꾸는 것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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