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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16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C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1.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1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같은 달 28.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1-1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위 진술은 “피고소인 C, D이 ‘E’ 빌라 103호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의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로 위 빌라를 인수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세입자가 있었다. C 등이 전세보증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103호에 대해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면서 위 빌라에 있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인수하기로 C과 미리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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