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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407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배달기사들과 가맹점들이 사용하는 배달 프로그램인 ‘C’를 운영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의 영업대리점 권한을 부여받아 ‘D’라는 아이디로 배달기사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람이며, 주식회사 E는 ‘C’ 프로그램에서 영업대리점 권한을 부여받은 배달기사들의 배달요청 내역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 출금될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5:11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영업대리점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아 시범적으로 사용하던 중, 시범 운영임에도 실제로 출금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상 오류를 발견하고는 이를 이용해 허위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배달기사 업무를 시작하지 않아 배달 요청이 없음에도 205,900원 상당의 수수료가 적립되도록 거짓 배달요청 내역을 등록한 후 출금 요청을 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가상계좌(G)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I 계좌(J)로 동액 상당의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40,214,300원이 이체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진술청취)

1. 고소장, A의 배달기사 등록자료, 입금내역, 허위배달목록, 거래내역, 금융거래 거래내역 추출결과, 배당요청내역 및 로그자료, 로그인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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