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3고정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동산중개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및 B은 2012. 3. 13.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광장'에서, 피해자에게 “F에 대한 부동산중개를 마치면 약 3,000만 원 가량의 수수료가 나오니 일단 외상으로 술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과 B은 F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설사 수수료를 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부동산교환계약서, 위임장, 현금보관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