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동산중개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및 B은 2012. 3. 13.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광장'에서, 피해자에게 “F에 대한 부동산중개를 마치면 약 3,000만 원 가량의 수수료가 나오니 일단 외상으로 술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과 B은 F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설사 수수료를 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부동산교환계약서, 위임장, 현금보관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