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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982 판결
[방송법위반][공2003.11.15.(190),2216]
판시사항

[1] 방송법상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범위

[2]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홈쇼핑광고 프로그램을 방송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방송법 제2조 제2호 (라)목 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 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되,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정채널을 사용하여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된다.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공급사업자들과 사이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채널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프로그램공급사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채널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스스로가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정채널을 사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박형상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24. 선고 2002노121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 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9-12 동암빌딩 4층, 5층 소재 중계유선방송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 같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1 은,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1. 1. 1.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회사 방송기계실에서, 방송위원회로부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한빛위성방송과 사이에 위 회사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송출한 월드홈쇼핑의 루치아노 18K 금시계 판매광고를 수신받아 지역가입자에게 송출하기로 계약을 하여, 채널 8번, 10번, 14번을 통하여 중계유선지역 10만 가입가구의 텔레비전 모니터에 유선으로 전송함으로써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회사명생략)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 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보유한 특정 채널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한빛위성방송 사이에 전용사용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한빛위성방송으로 하여금 위 채널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이 주식회사 한빛위성방송으로 하여금 홈쇼핑광고 프로그램을 송출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채널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고인들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방송법 제2조 제2호 (라)목 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 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되,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정채널을 사용하여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회사명생략)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 2001. 1. 1.부터 5. 31.까지 케이에스비엔 TV, 미르위성, 바로컴이라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홈쇼핑광고를 수신하여 8, 10, 14번 채널을 통하여 방영한 후 각 5,500만 원씩을 받았고, 2001. 6. 1.부터 9. 10.까지 다우리홈쇼핑, 주식회사 한빛위성방송이라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홈쇼핑광고를 수신하여 8, 10, 14번 채널을 통하여 방영한 후 각 3,000만 원씩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 주식회사 한빛위성방송을 비롯한 프로그램공급사업자들과 사이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채널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프로그램공급사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채널을 사용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스스로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정채널을 사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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