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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6노37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경을 파손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물 손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장애를 안고 있는 외조모와 외숙부를 피고인의 모친이 부양하고 있는 등 가정환경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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