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수원시 주택재개발사업[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고시 : 2015. 12. 11. 수원시 고시 C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30.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수원시 팔달구 D 대 301㎡ 중 76/9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 382,104,610원(아래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이다) - F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 379,590,760원 - G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 384,618,460원 3) 수용개시일 : 2018. 6.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389,646,150원(아래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이다
- H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 392,160,000원 - I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 387,132,300원
라. 제1심 감정결과 : 404,729,23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지분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재결의 감정결과에 어떠한 위법이 없음에도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의 각 감정결과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모두 위법하지 않다면 그 감정평가액 전부를 산술평균하여 손실보상금을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3. 판 단
가. 일반 법리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