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4 지분, 피고 C은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 성북구 D 대 129.6㎡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대 129.6㎡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서울 성북구 E 지상 건물의 공동소유자인데, 피고 B은 3/4, 피고 C은 1/4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 소유의 D 대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1, 2, 11, 10, 9, 8, 7, 6, 1을 순차로 연결한 ㄴ 부분 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피고들 소유의 건물과 담장 등(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의 건물은 한옥주택이고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한옥주택의 면적은 약 1.12㎡에 불과한데, 그곳에 한옥 기둥이 있어 이를 철거할 경우 한옥주택 전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한옥주택 철거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한옥주택 전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거나 위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권리남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