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245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