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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245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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